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마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석방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의 출국이 금지됐다.
31일 오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전 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나 구속 영장이 없이도 수사 필요에 따라 출국금지가 가능하다"며 "출국금지 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씨는 지난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전 씨는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지난 29일 오후 7시 55분쯤 서울마포경찰서에서 석방됐다.
전 씨는 이달 14일부터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과 지인들의 마약 투약 등 혐의에 대한 폭로를 이어왔다. 경찰은 이 방송과 발언 등을 토대로 전 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한 뒤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