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중대재해법 위반 1호' 삼표 회장 첫 기소

양주 채석장 붕괴 사망 관련
그룹 임직원 등 10명 재판에
경총 "모호한 법 빨리 바꿔야"
檢 "전문가라 특이사례" 해명

삼표그룹 사진. 연합뉴스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에 ‘1호 사고’가 된 양주시 채석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중대재해법으로 기소되자 경영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31일 삼표그룹과 정 회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대표 등 임직원 6명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실무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약식기소했다.


정 회장 등은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지난해 1월 29일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근로자 3명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삼표그룹은 채취장 위쪽에서부터 골재를 채취하려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으로 보이자 하부에서부터 채석을 시작하도록 했다. 그러다가 결국 토사 25톤 트럭 1만8000대 분량이 무너져 내렸고 밑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묻혀 사망했다.


검찰의 이번 처분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사고 기업의 대표가 아닌 그룹 회장에게 직접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를 표명한다”며 “회장이 그룹사 개별 기업의 안전 보건 업무를 직접 총괄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기에 개념 정의가 모호한 중대재해법 개정을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달라”고 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삼표그룹 사례가 특이한 케이스로 모든 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삼표그룹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했지만 실제 안전 업무에 관한 최종 권한은 정 회장이 갖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정 회장이 해당 사업에 대해 각종 정기 보고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에 관한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또 정 회장이 채석 산업에 30년 종사한 전문가인 데다 작업이 계속되면 땅 기울기가 가팔라져 불안정성이 커지는 점도 인지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정 회장은 안전 보건 업무에 대해 단순히 보고받는 정도를 넘어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했다”며 “사업체의 구체적인 경영 방식과 보고, 승인, 실행 체계 등 실체 관계를 살펴 경영 책임자를 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대표이사에게 안전 업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삼표의 사례를 근거로 무조건 회장들이 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사안별로 실질적인 안전 최종 책임자를 따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삼표그룹은 현장 안전 관리에 힘을 쏟되 재판 절차를 통해 제대로 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생각이다. 회사 관계자는 “사업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사법 절차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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