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 내년부터 영문 공시 의무화

금융위·거래소, 관련 규정 개정 완료
현금·현물 배당 등 중요 사항에 한해 실시


내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 공시 제출 후 3일 내에 영문으로도 중요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일 영문 공시 의무 도입을 위해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및 시행 세칙’을 지난달 2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올 해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에 포함된 영문 공시의 단계적 확대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와 거래소는 1단계(2024~2025년)와 2단계(2026년~)로 나눠 상장사 규모에 따라 영문 공시 의무화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 혹은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현금·현물배당 결정 등의 결산 관련 사항△유·무상증자 결정 등의 주요 의사결정 △주식 소각 결정 등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발생 시 거래소에 국문 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 영문 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국내 자본시장은 외국인 주주 비중이 높지만 외국인에 충분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의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은 전체 시가총액의 30.8%다.


한편 금융위와 거래소는 영문 공시 확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게 기업에 대한 지원도 단행한다. 거래소는 △연부과금?상장수수료 면제 등 영문 공시 우수법인에 인센티브 제공△전문 번역업체의 지원 서비스 확대△영문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