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도미를 국내산으로…경기도특사경, 55건 적발

도내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개소 단속

수산물 주요 적발 사례. 사진 제공=경기도

일본산 도미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수산물 취급 음식점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곳을 단속한 결과 55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33건 △원산지 미표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A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도미와 가리비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일본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일본산만 사용했으며, 낙지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중국산을 사용해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로 적발됐다. B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도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일본산을 사용했으며, C업소 역시 원산지 표시판에 농어 원산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중국산을 사용해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로 적발됐다.


D업소는 수족관에 살아 있는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데 낙지, 농어, 도미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 관련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바른 원산지 표시로 도민에게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사를 추진했다”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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