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재개' 신중 모드…"금리인하 전엔 검토 안할 것"

반발 여론 커지자 서둘러 진화
"개인·기관간 불평등 남아있어"
금융판 중대재해법은 이달 추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기준금리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공매도 완전 재개 방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매도 재개 발언 이후 반발 여론이 커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 원장은 3일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 후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 불안의 근본 요인이 제거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매도 완전 재개는 검토조차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시장에 대한 접근성, 담보 비율 등 개인·기관투자가 간 불평등 문제가 더 있다”며 “3~6개월 시범 시행을 거치고 일반 투자자, 전문가 등의 의견까지 수렴한 뒤 공매도 완전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의 이날 입장은 지난달 29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내놓았던 발언과는 다소 다른 방향이었다. 이 원장은 당시 “일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며 “연내 규제가 해제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 위원 9명 중 1명에 불과한 이 원장이 공매도 정책 방향을 먼저 꺼낸 것 자체가 월권행위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여기에 같은 달 31일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까지 “공매도 정상화에 공감한다”고 언급하자 개인투자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공매도 전면 재개 등 국정 운영 주요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적절한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의견을 내지 않는 것 자체가 직무 유기”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달 내로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법에 따르면 최고경영자(CEO)는 내부 통제 실패로 중대한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임, 직무 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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