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계열사 설립해 '벌떼 입찰'…경기도 내 건설사 6곳 적발

국토부·경기도 특별 점검
시공 능력 순위 30위 내 중견 건설업체 2곳 영업정지 5개월

경기도청 광교청사. 사진 제공=경기도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는 계열사를 앞세워 입찰에 나서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한 건설업체 6곳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추첨으로 공급받은 건설사 중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이 있는 건설사를 조사한 결과, 벌떼 입찰을 한 시공 능력 순위 30위 내 중견 건설업체 2곳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5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시공 능력 순위 100위 내 건설업체 2곳과 순위 밖 건설업체 2곳에 대한 행정처분도 진행 중이다. 해당 업체들은 경기도에 등록된 건설사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중견건설업체 계열사 A사는 공공택지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다른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모기업의 1개 팀으로 운영되는 등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계열사를 설립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


같은 업체 계열사인 B사도 등기상 사무실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고 입찰받은 택지와 관련된 업무 수행기록이 없이 모기업의 소속 부서 중 하나의 업무만 수행하는 등 독립적인 법인이 아닌 입찰 동원용 페이퍼컴퍼니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공공택지는 한 건설사가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김병태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업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해 건실하게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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