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8년 연속 만장일치 채택…韓 5년만 공동제안국 복귀

유엔 인권이사회, 4일 제52차 회기 개최
北인권결의안, 컨센서스 채택…8년 연속
2008년 이사회 출범 후 16년 연속 채택
북한 고립 심화…“비핵화 협상 재개해야”

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현지 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8년 연속 표결 없이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우리 정부는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느끼는 고립감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4일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이른 시일 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해 개혁·개방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외교부에 따르면 57개국이 공동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은 4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이사회 제52차 회기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외교부는 즉각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발표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이 이번 결의 내용과 같이 조직적·광범위·중대한 인권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이 이번 결의에 따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남한 등 외부 문화 유입을 차단하는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북한은 2020년 12월 한국 등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됐다고 해석할 만한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고문과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 인권 침해 행위를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는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내용으로 읽힌다.


결의안에는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 등을 포함한 그 어떤 인권 침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도 새로 포함됐다.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이 밖에도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으로 추방되는 탈북민에 대한 강제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등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이들의 상태와 대우에 대한 정보 제공을 촉구하는 내용도 처음 담겼다. 이에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단호히 거부한다”며 “정치적 음모를 담은 문건”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5년 만에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특수성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인권외교의 경우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북한 인권 상황에 변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공동 제안을 중단하는 것은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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