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 가량 끊기기도 했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 이상으로 측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