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10%의 부가세가 붙는데 면제되면 그만큼 진료비용이 낮아진다.
구체적인 면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진료비 조사와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림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로 면세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부가세 면세 대상 확대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의 법 개정 절차 없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 및 공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부터는 부가세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부가세법에는 수의사의 용역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한 것에 대해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다. 시행령은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 병리 검사 등을 면세 대상으로 정해 현재도 면제된다.
다만 시행령은 동물진료 용역의 경우 장애인 보조견과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 수산생물질병관리법상 수산동물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