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사고' 김새론 "내가 생활고 호소한 적 없다"…벌금 2000만원

배우 김새론이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부장판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생활고를 호소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5일 김새론은 검은색 정장에 옅은 화장을 한 수척한 얼굴로 법원에 출석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동승인 A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라며 “김새론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김새론은 취재진에 “음주운전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실이 아닌 것들도 기사가 많이 나와서 뭐라고 해명을 못 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엇이 사실이 아니냐고 묻자 “뭐라고 말하기 무섭다”고 답했다.


또 김새론은 ‘생활고’ 주장에 대해서는 “내가 호소한 게 아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피해 보상은 다 마쳤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지는 질문에 김새론은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고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새론의 ‘생활고 논란’은 그의 변호인이 지난달 8일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소녀 가장으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그의 변호인은 지난달 10일 한 매체를 통해 “(김새론이) 그간 벌었던 돈을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데 써왔고, 이번 사건 이후로 광고 등 위약금을 물게 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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