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MBC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협업마을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넷플릭스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LLC(월드와이드)를 상대로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가동산 측 법률대리인은 "넷플릭스 본사와 월드와이드 측에 프로그램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이들을 상대로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던 한국 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측을 다시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다큐멘터리를) 광고, 홍보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법인과 공동 불법 행위자"라고 말했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달 8일 '나는 신이다' 제작사인 MBC와 연출자 조성현 PD,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1차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같은 달 21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한국 구독 계약만을 담당하고, 방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취하했다.
이후 아가동산 측은 하루 만에 이들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나는 신이다'는 한국 사이비 교단의 교주 JMS 정명석, 아가동산 김기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다.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재산 갈취, 살인 등이 문제로 떠오르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아가동산에 대한 이야기는 5, 6화에서 다뤄졌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에 담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MBC 측은 이 방송이 진실성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지난달 1차 가처분 심문을 마쳤다. 이달 중으로 방영 금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