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 연합뉴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일으켰던 김보름과 노선영이 수년간 법정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조정을 통한 화해에 또 실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은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가 전날 연 조정 기일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구체적 결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하지 않고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당사자들은 법원 조정안에 2주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은 결렬되고 재판이 다시 열린다. 이의 제기가 없으면 강제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재판부는 올해 1월에도 한 차례 조정을 제안했다가 양측이 합의에 실패하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 달 김보름의 이의 제기로 강제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기일을 정하면서도 양측에 원만한 화해 방안을 협의해달라며 재차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앞서 김보름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에서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보름은 이듬해 1월 노선영에게서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2020년 11월 그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등 괴롭힌 사실을 인정하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