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3월1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법원은 이날 본안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입학허가 취소 확정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당시 부산대는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면서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달 조 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