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영세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며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는 24%의 고리를 받으면서도 세금을 피하려 일부러 신고를 누락했다. 최대 연 9000%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챙기면서도 탈세한 이도 있었다. 배우자 명의의 위장 법인을 세워 이자소득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도 탈세에 동원됐다.
6일 국세청이 밝힌 ‘민생탈세자’ 75명 사례 중 일부다. 탈세자를 보면 크게 불법 대부업자(20명), 고액 수강료 신고를 누락한 학원사업자(10명), 현금 매출을 누락한 음식·숙박사업자(25명), 거짓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전력 발전·설비사업자(20명) 등이었다.
탈루 방법은 다양했다.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이자 수입을 누락했고, 다른 사람 명의로 위장 법인을 설립해 소득을 분산하기도 했다.
법인 명의로 취득한 수십억 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편법도 발견됐다. 학원의 경우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서는 현금 수입 신고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해갔다. 근무하지도 않는 지인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광고 선전비 명목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식도 있었다. 부동산 임대 법인을 세워 법인 명의의 포르쉐 등 고급 자동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호화 사치 행각을 벌인 경우도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혜택으로 매출이 급증하자 시공비를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하기도 했다. 법인이 개발한 상표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뒤 대표이사로부터 해당 상표권을 유상 매수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탈세에 나서기도 했다. 국세청은 “위법행위와 탈세 사실을 확인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청 처리할 것”이라며 “특히 서민 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탈세자에 대한 조사에 한층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