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국 체류하던 보이스피싱 총책 강제송환

중국 도피 보이스피싱 총책 강제소환
전체 범죄 수익 14억 6000만 원 추정
“외국환거래법 개정 건의 예정”

지난달 20일 중국에서 체류하던 보이스피싱 총책 A 씨가 국내로 송환됐다. 사진 =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제공

3년 넘게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총책이 국내로 강제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총책 A(44) 씨를 6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중국에서 기망책·연락책·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만들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3452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은 전체 범죄 수익이 총 14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합수단은 중국에 체류하던 A씨를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퇴거시키는 방식으로 강제 송환을 진행해 지난달 20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 A 씨를 체포했다.


앞서 A씨 조직의 환전책은 지난해 10월 사기방조·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합수단 관계자는 “현행법상 환전업자는 해외 송금이 불가능하지만, 불법 환치기를 해도 등록 취소를 할 수 없다”며 “환전업 등록 취소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해 7월 29일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외 총책 등 총 180명을 입건하고 50명을 구속했다. 김호산 합수단장은 “앞으로도 긴밀한 국제종조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외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검거 및 국내 송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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