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연합뉴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700억 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아낸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 측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쉰들러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현정은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대법원에 신청했다. 집행문은 채권자(배상받을 사람)가 채무자(배상해야 하는 사람)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판결문에 덧붙여 적은 공증문언이다. 집행문이 발급될 경우 원고인 쉰들러는 배상금 회수를 위해 현 회장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앞서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4년 1대 주주인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사회를 열어 현 회장이 내야 하는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 463주(약 863억 원) 대물변제 방식으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현 회장은 2019년 2심 패소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 원을 추가 공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