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예금보험공사가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헸다고 7일 밝혔다. ★본지 4월 6일자 1·2면 참조
사진 제공=연합뉴스
그간 예보는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회수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공요구권만 명시하고 있어 암호화폐에 대한 조사권은 없었다.
김 의원은 “에보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부실 채무자가 코인 등에 숨긴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점수 산정을 위해 금융회사에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 예보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