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경기 수원특례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 위기 가구에 긴급 지원 주택을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HUG)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 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등 공가에 6개월(연장 가능)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는 시세의 30% 이하다.
긴급 지원 주택 입주를 원하는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확인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와 LH가 주택 배정을 협의하고 시가 LH에 긴급 지원 주택 공급을 요청한다. 피해자가 LH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내면 입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개소 후 수원시민의 상담 건수가 71건에 이른다”며 “전세사기 등으로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주택 제공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