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갑질에 음주운전까지…공무원들이 더 심하네

직원에 폭언·갑질한 소방경, 소방위로 강등
음주운전 적발된 소방공무원, 정직 3개월 처분


최근 부하직원 갑질 사건이 발생한 충남소방본부에서 음주 운전을 한 소방공무원이 정직 처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방공무원들의 기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소방경을 소방위로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함께 근무한 직원들은 “A 소방위가 월 초과근무 신청이 가능한 57시간 근무를 채울 때까지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와 비번을 주고 출퇴근 등록을 하게 시켰다”며 “또 부하들에게 윽박지르고 화를 내며 욕설을 내뱉을 때가 많았다”고 폭로했다.


이를 인지한 충남소방본부는 지난 1월 A 소방위를 직원들과 분리하고 직위 해제했다. 이후 소방본부는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중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충남소방본부에서는 직원 갑질 문제 뿐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도 발생했다.


충남도는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충남소방본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 7일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충남도와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B 소방경은 지난 2월 1일 홍성군 홍성읍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소방경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충남소방본부에서 잇따라 직원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자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방공무원은 “국민을 지키고 또 모범을 보여야 할 소방공무원들이 직장 갑질과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기강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다”며 “이번 일은 충남본부 뿐 아니라 전체 소방공무원들의 문제로서 전국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기강 교육을 통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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