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사진제공=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 말까지 대마·양귀비 밀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0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기(4월~6월)와 대마 수확기(6월~7월)가 다가옴에 따라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어촌과 도서지역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밀경작 우려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또 대마?양귀비 밀경작뿐만 아니라 밀조·밀매, 투약·흡연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대마와 양귀비를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재배·유통·투약사범을 원천 차단하고 적발 시 엄단할 예정”이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마약류 범죄가 의심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