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변호사’ 권경애에 책임 묻는다…학폭 유족 손배소 추진

연합뉴스

수년을 기다린 ‘학폭 소송’ 자리에 세 차례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사진) 변호사와 그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 유족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9일 학교폭력으로 숨진 고(故) 박주원양의 유족 법률대리인 양승철 변호사는 “이번 주 초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법인 가압류 신청 여부도 고민 중이다”이라며 “다만 (업무상 배임 등의) 형사고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유족 측은 학교폭력으로 숨진 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가해 학생과 학교,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2016년부터 진행해온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유족 측을 대리한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에 3회 불참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특히 유족 측은 권 변호사로부터 이 사실을 상고 기한이 지난 한참 뒤인 다섯 달이 지나서야 듣게 돼 대법원에 상고할 기회마저 잃고 패소 판결은 확정됐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에게 계약을 위반한 부분과 패소에 따른 피해 등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유족 측은 또 2000일 이상 지속된 1심 과정에서도 권 변호사의 책임 여부를 따져 보고 있다. 1심은 2016년 8월 3일 처음 소장이 접수된 이후 2022년 2월17일 판결이 나기까지 무려 2025일이나 걸렸다. 피고가 30여명에 달했다 해도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렸다고 전문가들 역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 변호사의 징계 혐의를 직권으로 조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협은 지난 6일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의뢰인의 신청이 접수되기 전이지만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