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매입해 현금 세탁…10대까지 동원한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 다운 유도
골드바 매입·환전으로 현금 세탁
경찰, 추적수사팀 구성해 검거

서울 강북경찰서가 압수한 골드바. 서울 강북경찰서 제공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현금으로 골드바를 구입하고 다시 환전해 해외로 송금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2년 12월부터 23년 4월까지 피해자 9명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미끼로 휴대전화에 악성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4억 원 상당을 편취한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어플을 통해 각종 개인정보를 빼내고 통화내용까지 도청하면서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도록 했다


범행 과정에서 편취한 현금은 △골드바 구입 △골드바를 수거해 현금으로 환전 △현금 수거 및 전달 △해외 송금 등 4차에 걸친 현금 세탁으로 해외 수거책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보이스피싱 일당은 범행 직후 서울·경기 일대를 배회하며 은신처를 숨겨왔다. 이에 경찰은 전담 추적수사팀을 구성해 서울·경기 일대에서 CCTV 수사 등 추적과 잠복을 반복하며 이들 일당을 특정하고 검거했다. 검거된 조직원 중에는 10대 청소년까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차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위챗 등 SNS를 통해 해외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금 4억 원 중 1억 원 가량의 골드바 및 현금을 압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준 가운데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조직범죄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를 위해 첩보 수집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