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변협은 1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 변협 회규에 따라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징계 여부는 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으나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이같은 사실을 유족에게 4개월 넘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조만간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