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농·신·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거액여신 한도관리에 나섰다. ★본지 3월 28일자 1·6면 참조
금융감독원은 11일 상호금융권 거액여신 한도관리 방안에 대한 행정지도를 오는 5월부터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사전예고했다. 금감원이 행정지도 연장에 나선 건 소수 차주의 부실이 조합, 즉 금융회사의 동반·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2021년 7월부터 관련 행정지도를 실시해왔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의 거액여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편중 여신의 위험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행정지도를 연장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거액여신은 동일인에 대한 자기자본의 10%, 총자산의 0.5% 초과 대출을 가리킨다.
행정지도 대상은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상호금융회사다. 행정지도에 따라 이 회사들은 거액여신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총자산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거액여신을 추가로 취급할 수 없다.
금융 당국은 이미 나간 한도 초과 거액여신에 대해선 2024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정리한단 방침이다. 상호금융권은 올해 말까지 한도 초과분의 60%, 내년 말까지 100% 줄여야 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상호금융 거액여신 한도 규제에 관한 재입법 예고에 나선단 계획이다. 행정지도는 법적 의무가 없는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2년 상호금융조합 영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금융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0.47%포인트 치솟은 2.23%로, 가계대출 연체율(0.91%)보다 2.5배나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