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한 학교폭력(학폭) 피해자의 유족에게 소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소송심의회를 열고 소송비용 미회수 안건을 가결했다.
시교육청은 “원고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울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제14조의2 제5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4조의2 제5항 제5호는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돼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학교폭력 피해자로 극단적 선택을 한 박모양의 어머니 이모씨는 이듬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권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아 유족인 원고 측이 최종 패소하게 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소송비용 1300만 원을 법원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