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요금·은행 이자…아기 안 낳자 '이색정책' 낳는 지자체

부산, 어린이 대중교통요금 무료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개원
충남은 자녀수에 따라 우대 이율
천편일률적 출산장려금 벗어나
주거·교통·금융 실질적 복지 선봬

유치원생들이 서울 시내 유치원 인근을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요 지자체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이색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천편일률적인 출산장려금 지급에서 벗어나 주거와 교통, 금융 등 실질적인 복지 대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1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부산시는 올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소아응급진료기관, 달빛어린이병원 등의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아응급 상황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을 강화한다. 또 주중(오후 6시~자정)과 주말·공휴일(오전 9시~오후 6시) 이용 가능한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을 시범 운영하고 기존 영아반보다 연령대가 더 낮은 영영아반을 기존 200개반에서 350개반으로 확대한다.


부산시는 자녀를 둔 가정의 교통 복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요금 무료화도 추진한다. 정부의 시행지침 변경으로 중단됐던 다자녀가정에 대한 학교 우유 급식도 시비 20억 원을 들여 중단없이 추진한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육아 정책들을 개선하면서 저출산 극복 과제도 집중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사업비 120억 원을 들여 2024년까지 목포, 광양, 여수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추가 개원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해남, 강진, 완도, 나주, 순천에서 운영 중이다. 민간 산후조리원보다 이용료가 저렴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와 깨끗한 시설을 갖춰 지금까지 3558명이 이용하는 등 호응도가 높다.


충남도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가 자녀(태아 포함) 수에 따라 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우대 이율을 주는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올해부터 농협과 함께 이율을 1.75%로 상향하고 만기 해지 시 3만 원 상당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두 자녀 이상 출산 산모가 산후 진료비와 약제 조제비 등을 일괄 청구하면 연 1회 최대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환급하는 정책도 출산 후 1년 이내로 연장했다.


경북도는 상시근로자 3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 육아휴직 업무를 대행하는 동료에게 6개월간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23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육아휴직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우’(상위 60% 이내) 이상을 부여하는 평정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간 육아휴직 기간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하순위에 평정해 인사와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주거 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울산시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부에게 최장 10년 동안 월 최대 4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기준)로 확대했다.


난임부부 한방치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산·확대되는 분위기다. 2016년 부산시를 시작으로 13개 광역단체에서 사업을 시행 중이다. 충남도의 경우 자연임신을 위한 체질 개선을 위해 여성에게 150만 원, 남성에게 100만 원의 한방치료비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여성 ‘만 44세 이하’ 제한을 폐지하고 사실혼도 대상에 포함해 1인 당 180만 원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2026년까지 만 3~5세 어린이집 원아의 현장학습 등 필요경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는 만 5세를 대상으로 정부와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를 연간 1인 최대 210만 원까지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내달 신규 사업이 담긴 저출산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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