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하늘의 별따기라더니"…캠핑장 싹쓸이 대행 업체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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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유명 캠핑장 예약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을 대신해주겠다는 업체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캠핑장 예약하기가 더 힘들어지겠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광고 메일이 왔는데 대놓고 캠핑장 대리 예약을 해준다고 홍보한다”며 메일로 받은 홍보성 이미지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인기 캠핑장 예약 대행”, “선입금 없는 후불제 서비스”라며 “예약 성공 시 수고비 3만원”이라는 대행 가격을 고지하면서 “오픈 행사 기간 무료”라는 홍보 문구가 적혔다.


예약 시 주의사항에는 “숙련된 인력이 초고성능 컴퓨터로 예약을 시도한다”며 특정 캠핑 예약 사이트에 특화돼 있다고 알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캠핑장 예약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다니”, “암표나 다를 바 없다” 등 반응을 보이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인증된 개인 핸드폰에서만 예약이 가능하게 하고 양도도 금지해야 한다”, “이런 거 이용하는 사람들 표를 취소시켜서 정상적으로 예약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더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며 예약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예약 대행업체가 언급한 A 캠핑 예약 사이트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예약은 명백한 불법이다. 실제로 공연업계 등은 매크로를 이용한 예약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2항에도 “암표 매매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암표 매매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으로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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