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오늘 간호법·의료법 처리…양곡법도 매듭 지어야"

"간호법, 尹대통령 후보 시절 직접 약속해"
"양곡관리법 재투표 상정은 의장의 책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등 쟁점 법안와 관련해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간호법, 의료법 등 본회의 직회부된 국민건강권을 챙기기 위한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유관 단체를 설득할 시간을 한 번 더 주자고 (의장이) 제안하셔서 인내하며 오늘을 기다려 왔다”며 “(정부 여당은) 결국 핵심 당사자인 간호협회를 빼고 반쪽·뒷북 논의로 시간을 끌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길게는 2년 넘게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만장일치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이라며 “더구나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약속한 법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장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오늘 법안을 반드시 상정 처리해서 국회법도 준수하고 사회적 갈등도 조기 종식해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오늘 매듭지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이 아무리 포퓰리즘이라고 해도 가장 현실적이고 정부와 농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절차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재투표하는 것은 국회와 의장의 너무나 당연한 책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정의당의 진전된 결단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당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4월 중으로는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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