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조원 과징금' 퀄컴, 공정위 상대 소송 패소 확정

퀄컴. 로이터연합뉴스

다국적 반도체·통신장비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퀄컴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원대 과징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퀄컴은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내에서 부과된 과징금 액수로는 사상 최대 금액이다.


공정위는 퀄컴이 사업자에게 표준필수특허(SEP)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을 위반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부당 계약을 강요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퀄컴이 보유한 SEP를 차별 없이 모뎀칩셋 제조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에 퀄컴은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10개 중 4개는 취소해야 한다고 봤지만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분을 토대로 산정된 과징금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결론을 내놨다. 대법원은 "퀄컴은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사업모델을 구현했다"며 "이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 및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해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퀄컴은 '휴대폰 단계 라이선스 정책'을 구현한 의도나 목적은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 불이익강제행위 등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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