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음주운전' 벌금 2000만원 확정…"잘못 인정한 초범"

검찰·김새론 양측 항소 안 해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 씨에게 1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김 씨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형이 확정된 김 씨는 기한 내에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당시 신사동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겼다. 김 씨 측은 당시 피해 상점들을 찾아 사과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22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이달 5일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김 씨의 차량 뒷좌석에 동승했던 A(21) 씨도 전날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아역배우 출신인 김 씨는 '아저씨', '이웃사람', '바비' 등 영화와 '여왕의 교실', '마녀보감' 등 드라마에 출연했었다. 사고 이후엔 SBS ‘트롤리’ 등 출연 예정이던 작품에서 모두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