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투명화 대책’ 지우는 법 발의한 민주당

이수진 의원, 노조법 개정안 발의
‘회계 자료 제출 근거’ 27조 삭제
고용부, 27조 근거로 노조 과태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화 대책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입법에 나선다. 노조 회계 투명화는 정부가 노동 개혁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 중 하나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가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는 1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은 정부가 회계 장부와 같은 노조의 재정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을 삭제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제27조를 근거로 2월부터 노조에 재정 자료를 비치하고 있는지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고용부는 9일 최종 자료 요청을 거부한 52개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만일 이수진 의원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고용부는 앞으로 노조에 자료 제출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 고용부가 여당인 국민의힘과 추진하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법안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최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노조에 재정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 시정명령권 부여 법안을 발의했다.


노동계 출신인 이 의원은 이 법안으로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노동계는 노조 회계 자료 제출을 두고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정부가) 노조 회계 결산결과를 요구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노조 운영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안은 앞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쟁점 법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의원과 김 의원 모두 노조법을 다루는 환노위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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