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지킴이…자율방범대법 시행으로 법적 지원 문 열려

봉사정신으로 이어온 자율방범대 70년
자율방범대법 시행으로 법적 지원 앞둬
"민생치안 유지 도움 되는 선순환 기대"

서울 중구 자율방범연합대는 중구 내 주소·거소 및 사업장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율방범대원 상시 모집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 제공


1953년부터 70년간 경찰 보조인력으로 자체 운영됐던 자율방범대가 법적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14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는 4월 27일부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자율방범대가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됐다.


이에 경찰은 서울시 중구 관내 주소·거소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민에 대해 자율방범대원을 선발·모집할 계획이다. 현재 중구에는 12개동 16개대의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37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 신고 △청소년· 가출인 계도 및 보호 △관내 주요행사시 교통 질서 유지 △기타 경찰 보조 업무 등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은 “그 동안 관련 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봉사활동을 해오던 자율방범대에 필요한 지속적인 행정·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법 시행의 의의를 밝혔다. 또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이 규정돼 자율방범의 활동을 증진, 지역사회 민생치안 유지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최은정 중부경찰서장은 “법 시행 후 방범활동 활성화를 위해 중구 자율방범연합대 임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정안에 대한 안내.교육과 활동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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