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백골시신 2년 방치한 40대 딸 선처한 이유 들어보니

"母와 사이 좋아…병 잘 보살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어머니 시신을 장기간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지난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캡처

백골 상태인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하며 연금을 부정수급한 40대 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는 2016년부터 어머니와 둘이 살았고 다른 자녀들은 A씨나 어머니와 만나지 않았다”며 “A씨는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사이가 좋았고 당뇨병 처방 기록도 메모하며 보살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일을 하지 않고 국민연금 등 월 60만원으로 생활했다”며 “어머니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으나 ‘돈이 없으니 가지 않겠다’고 어머니가 고집을 부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A씨는 안방에서 숨을 쉬지 않는 어머니를 발견한 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함께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며 “어머니 사망 후 다른 자녀들의 연락은 둘째 딸이 보낸 문자 10통과 음성메시지가 전부였다”고 했다.


또 “A씨는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사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씨(사망 당시 76세) 시신을 백골 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뇨를 앓던 노모의 건강상태가 악화돼 음식 섭취 및 거동이 되지 않음에도 방임했으며 발각 시까지 장례 절차를 하지 않고 2년 5개월 간 방치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에게는 사체유기혐의 외에도 노인복지법상 방임, 기초연금법 위반,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B씨 사후 A씨가 29개월 간 수급한 국민연금·기초연금은 약 1800만원으로 한 달에 약 65만 원쯤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연금을 부정 수급할 목적으로 (사망 사실을) 은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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