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세습 기아 노사 관계자 첫 사법조치

고용부, 민주노총·기아 관계자 입건
시정명령 불이행…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정부가 장기근속한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단체협약에 유지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를 입건했다. 지난해부터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담고 있는 기업에 대해 시정조치에 나선 데 이어 처음으로 이뤄진 사법조치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기아 노동조합이 소속된 산별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해 수사한 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다.


기아 단체협약 26조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아는 작년 말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의결로 석 달여간 시정 기한이 주어졌음에도 아직 단체협약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다.


고용부는 작년 8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의 단체협약을 전수조사해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확인된 60곳에 대해 시정조치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54곳이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기아 사측은 고용부에 “2014년부터 단체교섭 때마다 고용세습 조항 삭제를 요구했으나 노조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작년 8월부터 고용세습 조항의 시정조치가 추진됐고, 2개월의 시정 기한도 이미 만료된 점을 고려하면 기아 노사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 개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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