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 참변' 만취운전 60대 전직 공무원 구속송치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10일 오후 둔산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캡처

만취운전자 차량에 배승아양이 치여 숨진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앞 인도에 승아양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하굣길에 추모 공간에 들른 인근 중학생들이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캡처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도를 덮쳐 고(故) 배승아양(9)을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방모씨(66)를 구속해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방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승아양이 숨졌고 같이 있던 9∼11세 초등학생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을 입은 어린이 3명 중 1명은 뇌수술을 받고 1명은 실어증에 빠져 치료를 받았다.


방씨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조사됐다. 전직 공무원인 A씨는 이날 퇴직 공무원 등이 포함된 등산모임에 참석해 모두 9명이 소주와 맥주 13~14병을 나눠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시 운전속도는 좌회전 시 시속 36㎞ 이상, 인도 돌진 시 42㎞ 이상으로, 모두 스쿨존 내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과 함께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고 김민식군(당시 9세)이 차에 치여 숨진 뒤 도입된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은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성립되는 죄로, 민식이법 처벌 기준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배승아양의 친오빠 승준씨(왼쪽)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음주살인운전자 신상 공개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안 발의 예정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캡처

한편 국회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의 얼굴·이름·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는 입법이 추진 중이다. 현재는 살인, 성범죄 같은 강력범죄자만 공개 대상이다.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했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살인 운전자 신상공개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음주운전자의 얼굴·이름·나이 등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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