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 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 12일 윤 의원의 주거지와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살포된 9400만원 상당의 자금을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등을 통해 조달한 뒤 현역 의원 등에게 전달한 혐의다.
준항고 사건을 맡은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당시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심리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