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벤처·스타트업에 10조 원 규모의 성장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모태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복수의결권 허용 등 입법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을 밝혔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 경기 침체 여파로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위기 극복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당정은 최근 벤처 투자 감소 등 어려움에 대응해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자금 대책 등 총력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10조 원 이상을 추가 지원해 초기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성장 단계 지원을 위한 세컨더리펀드와 글로벌펀드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약 70만 개에 달한다.
당정은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까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민간 벤처모태펀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벤처모태펀드에 출자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담은 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역시 2027년 일몰되는 벤처기업법 일몰을 폐지해 상시 지원 체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6월까지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20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 뒤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