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개 지역을 돌며 영업을 종료한 식당, 커피숍 등 20개 점포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절도범이 경찰에 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부산, 대구, 전주, 대전, 경기, 서울 등 전국 8개 지역을 돌면서 야간에 영업을 종료한 20개 가게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666만 원을 훔친 피의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20일 오전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26일 11시 08분 경 서울 종로구 명륜4가에 위치한 한 미용실에서 “출근해보니 CCTV 연결선이 빠져 있고, 돈 통에 있던 현금이 전부 사라졌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800여 개의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피의자 검거에 나선 경찰은 신고 접수 16일만인 4월 11일 13시 경 인천에서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다.
또 경찰은 범죄수법,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으로 볼 때 서울 외 지역에서도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2월13일~3월 26일 부산, 대구, 전주, 대전, 경기, 서울 등 전국 8개 지역에 산재하여 발생한 사건 총 20건을 병합해 수사했다. 여죄에 대해서는 송치 후에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박종섭 혜화경찰서장은 “지난 3월부터 자체 시책으로 절도 범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으로 이번 검거를 포함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서민들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절도 범죄는 엄정하게 사법조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