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이력 조회 의무화' 적극 추진키로

與 "법개정, 예산, 조직 확보 위해 당정 협력"
모방범죄 예방 차원서 보도 기준 마련도 추진
경찰 특직 확대 등 마약 범죄 검거 노력↑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1일 마약 근절 대책의 하나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이력 조회 의무화 등 법안 개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법개정, 예산, 조직 확보를 위해 정부와 당이 긴밀히 협력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안 개정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수사 단속 조직 확보, 마약 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 예산 지원을 당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모방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마약범죄를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그 자체가 모방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인터넷 마약 불법 거래 광고의 신속처벌을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별 승진 인원을 대폭 늘려 마약 사범 검거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경찰 특별 승진 인원을 15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밀수·밀매 사범 등 성과가 큰 경찰관을 중심으로 특진을 실시해 마약 사범 검거를 위한 노력에 더 애쓰겠다는 보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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