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낳은 아들 변기에 방치한 20대 엄마 2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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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출산한 아들을 화장실 변기에 넣어 살해하려던 2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세·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방치한 아기를 데려갔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로 기소된 친구 B씨(22세·여)에 대한 검사 항소는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가 아기를 구조하려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죄가 중하긴 하지만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임신해 범행한 점, 후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 자신의 원룸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낳은 뒤 변기에 방치하고 외출하는 등 아기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B씨는 아기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태아의 친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경제적 지원을 받을 방법도 없어 친구인 B씨와 임신 상황을 공유하며 낙태를 계획했다. 임신 35주차에 이르러 A씨는 불법 낙태약을 통해 낙태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화장실 변기에서 피해자인 남아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분만 직후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아기를 알몸인 상태로 차가운 변기에 방치하고 변기 뚜껑을 덮은 채 집을 나섰다. 하지만 B씨가 영아를 데려가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집을 찾아가 변기 속에 있던 피해자를 꺼내 간단히 온수로 씻기고 티셔츠로 감싼 다음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 데려갔다. B씨는 심각한 저체온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담요에 덮어 전기장판 위에 올려놓고 물을 반 숟가락 입에 넣어주고 간헐적으로 체온을 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 피해자는 저체온, 영양 부족 등으로 B씨의 주거지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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