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뺀 부수입이 매달 5683만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4000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료 상한액 자료'에 따르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따져봤을 때 올해 1월 현재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수입으로 월 5683만원 넘게 벌어들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4351명에 달했다. 2022년 말 기준 전체 직장 가입자 1959만4000명의 0.022% 수준이다.
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를 최고 상한액으로 추가 부담하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한다.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기에 월급 보험료라 일컫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 별개다. 직장인이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건보료를 가리킨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을 근거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 1단계로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렸고, 지난해 9월부터 2단계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큰 폭으로 낮췄다.
다만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지난해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연간 2000만원 초과'로 강화되면서 월급 외 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는 2022년말 기준 55만2282명(전체 직장 가입자 1959만4000명의 2.81% 수준)에 달해 전년도(2021년 24만6920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들 직장인은 월평균 20만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보수월액 보험료와 같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는다.
올해 상한액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본인 부담)과 마찬가지로 월 391만1280원이다. 지난해(월 365만3550원)보다 월 25만7730원이, 연간으로는 309만2760원이 인상됐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건강보험료율(올해 소득의 7.09%)을 적용해 역산해서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6억8199만원 정도다. 월 5683만2500원에 달한다. 이들 초고소득 직장인은 월급을 빼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수입만으로 다달이 5683만2500원 이상 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