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공범 무더기 기소

이성문·이한성·최우향·김만배 씨 부인 등 기소
범죄수익 은닉·인멸교사·농지법위반 혐의 등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는 공범들을 재판에 넘겼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이사, 김만배 씨의 부인 등이다.


이성문 씨, 이한성 씨, 최우향 씨, 김만배 씨의 부인 등은 김 씨와 공모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중 약 360억원을 수표 발행 및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고,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 방법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된 김만배씨의 약 390억 원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중 구체적으로 이성문 씨는 약 290억 원, 이한성 씨는 75억 원, 최우향 씨는 95억 원, 김씨 부인은 40억 2900만 원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성 씨와 최우향 씨는 지난해 12월 A사 대표 박 모 씨에게 142억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씨는 두 사람의 부탁을 받고 대여금고와 부하직원 차량 등에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문 씨는 지난해 9월 화천대유로부터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 대여금 형식으로 가장해 23억 8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저축은행 직원 유 모 씨는 2021년 11월과 지난해 12월 김만배 씨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부동산중개업자 정 모 씨와 지방자치단체 AI정책관 출신 김 모 씨, 김만배 씨의 부인은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김만배 씨 또는 김 씨 부인의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농사를 할 의사 없이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유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김만배 씨를 대장동 사업에서 벌어들인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김만배씨 이전에 이미 이한성, 최우향씨는 245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검찰의 추가 기소로 이들이 받는 혐의액은 보다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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