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부위 찢은 바지에 '노팬티'…女 혼자 있는 카페 노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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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혼자 근무하고 있는 카페에 들어가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여직원 혼자 일하는 카페에 들어가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8시 50분쯤 경북 경산시의 한 카페에 들어가 음란 행위를 했다. 당시 A씨는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주요 부위가 찢어진 바지만 입은 상태였다.


그는 이전에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는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저녁 늦은 시간 여성 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가게에 들어가 또 음란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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