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사진=넷플릭스 화면 캡처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더 연장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0일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청구된 정씨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라 정씨의 구속기간은 이달 27일까지였다. 그러나 기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공소사실로 영장이 새로 발부됨에 따라 이씨는 1심 판결 선고되기 전까지 최대 6개월 더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당초 기소된 정씨의 범죄사실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B(30)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과 강제추행 등)였다.
새로 발부된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은 2018년 8월께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