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권 판매량이 7억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복권이 잘 팔린다는 통설이 확인된 셈이다.
25일 기재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158차 복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복권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복권발행계획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내년도에 발행할 복권의 종류와 명칭, 발행금액, 예상판매액 등을 하는 것이다.
내년도 복권 예상판매금액은 올해(6조7429억원) 대비 5489억원(8.1%) 증가한 7조2918억으로 전망됐다. 상품별로는 온라인복권(로또)이 5조9720억원, 인쇄복권 8393억원, 결합복권(연금복권720+) 3189억원, 전자복권 1617억원 순이다.
복권판매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9년 4조8000억원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불거진 2020년엔 5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당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7%였는데 복권판매량은 전년 대비 12.5% 급증했다. 이후에도 판매량은 2021년 6조원, 2022년 6조4000원으로 증가했다.
복권위는 내년 복권이 계획대로 판매될 경우 2024년도 복권기금 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는 복권 수익금은 2조9684억원으로 올해 대비 2287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복권 수익금은 복권판매액에서 당첨금과 복권유통비용(위탁수수료·판매수수료·인쇄비용 등)을 뺀 수치다.
이날 복권위는 복권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수탁사업자의 책임성 및 경각심을 제고해 복권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수탁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위약벌 부과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복권사고 발생 시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론 허위보고 등 중대사고의 경우 위약벌을 벌금(3000만원)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또 동일사유로 3회 이상 중대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탁사업자의 ‘사고대응매뉴얼’을 개선·보강하는 한편, 수탁사업자의 사고처리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자문단을 상시로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