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5일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허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하지만 안전성과 적정 수가를 놓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다 ‘초진 허용' 이슈마저 추가돼 이날 결론이 나기는 힘들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감염병 위기 단계가 내려가 비대면 진료가 법적 근거를 잃게 되면 만성 질환,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제1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 5개를 심사한다. 이번 논의 테이블에는 재진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4개 안 외에도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 김성원 의원 발의 안이 오른다.
지난달 회의에서는 의료계 출신 의원이 안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이유를 표명했다. 현행 기준 대면 진료 대비 130%인 비대면 진료 수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의원 사이에서는 정부의 대비 부족을 질타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당시 회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심사는 보류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에 더해 초진 허용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회 내부에서도 의료법 개정안 합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위 제1 법안심사소위 한 관계자는 “재진도 안된다고 하는 마당에 초진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며 “플랫폼 업체는 당장 다음 달이면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단 재진으로 하고 초진을 도모해야 될 것 같은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중단에 대비해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강원도 등 지역별로 진행한 시범사업과 달리 대상자 별로 시범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예를 들면 만성 질환자, 재진 환자 중심 등이다.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대상자별로 진행될 것 같다”며 “재진 환자만으로 제한할 경우 현재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는 초진 환자는 이용이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