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프로젝트는 실현될 수 없는 허구"…檢 신현성 등 10명 기소

서울남부지검 제공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재판으로 넘겨졌다.


2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테라 프로젝트’ 금융사기 사건을 수사해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들의 범행을 돕고 불법수익을 챙긴 유 전 티몬 대표이사 등 2명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테라폼랩스의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사업인 ‘테라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허구였다고 밝혔다.


테라 프로젝트에 따르면 테라 코인은 시장원리에 의한 공급조절 및 차익거래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고정(pegging)이 이루어지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에 대해 그간 테라폼랩스 측은 테라 코인이 현실 경제에서 화폐처럼 사용될 수 있고,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 도입으로 알고리즘 작동에 필요한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어 가격고정 알고리즘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테라폼랩스 측은 지난 2018년 9월 블록체인 지급결제 사업이 허용될 수 없어 알고리즘 실현이 불가능함을 최종 확인했음에도, 블록체인 기반을 가장한 지급결제 사업으로 테라 프로젝트 추진을 강행했다. 이후 디파이 서비스까지 추진하며 테라 블록체인 경제생태계가 확대되는 것처럼 조작했다.


검찰은 테라폼랩스 일당이 테라 프로젝트의 허구성을 숨긴 채, 지속적인 거래조작, 허위홍보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마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세계 투자자들을 속여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봤다. 루나 코인 폭락으로 증발한 시가 총액은 약 50조원에 달한다.


검찰은 테라폼랩스 일당이 이 과정에서 챙긴 금액이 최소 약 4629억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테라폼랩스 일당은 금융사기 과정에서 전자상거래 업체 대표에 대한 금품로비, 일반 간편결제 고객들의 결제정보 무단유출, 테라폼랩스 법인자금 횡령, 유사수신행위 등 여러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정확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왔다.


특히 신 전 대표는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사업’을 내세운 ‘차이 프로젝트’로 국내외 벤처투자사 등으로부터 ‘시리즈 투자’ 약 1221억 원을 받아내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또다른 중대 금융 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불법수익 환수 및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여 약 2,468억 원 상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며 “이들의 국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보다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관련 민사절차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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