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외국 군사 지원도 국회 승인 받아야"…법으로 정한다

김병주 의원 군수품관리법·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



김영배(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외국 군사지원 국회 승인 의무화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같은당 김의겸·홍기원·김영배·김병주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으로 외국 군사 지원에 대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사 지원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정부 주도의 군사 지원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외국 군사 지원에 대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한 군수품관리법 개정안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나 분쟁에 휘말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국회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에는 국방부 장관은 국제적 분쟁이 발생해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지역에 인명을 살상하는 전투 장비 및 탄약 등을 대여·양도할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에서 동의한 동맹국과 해외 파병 국가는 제외된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에는 방위사업청장은 분쟁지역에 무기를 수출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두 법안에는 모두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령해 전투 장비, 탄약 대여·양도·수출을 선 승인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다만 긴급명령 발령 이후 30일 이내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결 시 관련 조치가 중지돼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령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사후 동의를 받게 하는 조항을 마련해 급박한 상황에 대비하게 했다"면서 "법안을 꼭 통과시켜 분쟁지역 군사 지원에 대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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