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보험금 8억 받겠다"…'계곡 살인' 이은해 옥중 소송

이은해 씨. 연합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32) 씨가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원대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감 중인 상태에서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이 씨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8억원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11월 16일부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 씨의 최종 형사재판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선고 기일을 미루면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 씨는 내연 관계인 조현수(31) 씨와 범행 이후 남편 윤모 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생명보험사 측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한 바 있다.


당시 생명보험사 측은 이 씨가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액 수가 큰 점,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니라 모두 이 씨인 점 등을 이유로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현재 살인 혐의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도 적용받은 상태다.


이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동시에 남편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왔다고 한다. 이 씨의 변호를 담당하던 소송대리인 2명은 지난해 3월 검찰이 이 씨를 공개 수배한 다음 날 모두 사임했다.


이은해 항소심 오는 26일 선고

한편 이 씨의 '계곡 살인' 사건을 다룬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 살인으로 보고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조 씨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지난 2019년 2월과 5월 윤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그를 빠뜨리는 등 윤 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타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해를 시도한 점을 근거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 씨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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