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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울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있는 B씨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차량을 시속 30km가 채 되지 않게 차를 몰고 있었다.
B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어두운색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워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있던 것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고, 유족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